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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각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논란 - 제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by 포도주스 2025.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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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징역 8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등 중형을 선고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검찰의 구형량 대비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동규와 정민용 변호사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구형 7년→선고 8년, 구형 5년→선고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검찰 구형 법원 선고 (1심) 비고
유동규 징역 7년 징역 8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
정민용 징역 5년 징역 6년 구형보다 높은 형량
김만배 징역 5년 징역 8년 + 추징 428억 형량 크게 증가, 추징 포함
남욱 징역 6년 징역 4년 구형보다 낮은 형량
정영학 징역 6년 징역 5년 약간 낮은 형량

 

검찰은 그러나 1심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당초 항소장 제출 방침을 세우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으나, 상급자의 지시로 마감 직전 항소가 불허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강백신 검사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을 결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항소 시한 7분 전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이를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알려지자,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적절성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 유동규 / 남욱

검찰 항소권 남용 관행과 내부 기준

그간 검찰의 항소 남용 관행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1심 판결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관행적으로 일단 항소부터 하는 문화가 있었고, 특히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현저히 낮으면 증거 부족 등을 성찰하기보다는 구형 대비 선고형 비율만을 기계적으로 따져 항소 요건에 미달하면 일단 항소해 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항소로 피고인들이 과도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 내규상 항소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일 때 항소한다”는 것이 내부 원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들은 모두 구형량의 1/3 미만에 해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2명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내려졌기에 이 기준에 의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 원칙상 타당합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유동규의 경우 구형 7년보다 높은 8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민간업자들도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면서 검찰 내 기준상 항소 자제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번 결정이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에 경종을 울린 면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항소 포기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주장

항소 포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 내부 규정 준수: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항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항소를 강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 1심 판결로 드러난 무리한 기소: 1심 재판 과정과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검찰 논리의 허점도 항소를 자제한 이유로 거론됩니다. 검찰은 애초 이재명 당시 시장(현 대통령)을 향해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한 뇌물 약속” 프레임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자금을 사실상 유동규 개인 몫으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검찰도 이재명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구속영장이나 공소장에 끝내 넣지 못했을 정도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수백 차례 압수수색과 언론 플레이로 “428억 저수지”를 이재명 측 자금인 양 몰아갔지만, 실제 법정에선 입증되지 않은 주장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 수사 과정의 문제점 폭로: 최근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과거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 강압 수사 의혹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아이들을 못 보게 하겠다”는 등 부적절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밝혔고, 발언 당사자 검사 실명까지 특정했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 회유·협박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초 기소가 취약한 진술에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커졌고, 이런 사건을 항소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 과도한 상소로 인한 피해 방지: 끝없이 이어지는 항소·상고 루틴을 끊고, 피고인의 권익과 사법 효율을 고려하자는 흐름도 작용했습니다. 검찰 수뇌부가 “기계적 항소 지양”을 강조해 온 점을 이번에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항소 포기는 검찰로서 합리적이고 용인되는 선택이었다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머니투데이

내부 반발과 검찰 조직의 균열

그럼에도 수사팀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 기회가 좌절됐다”며 공개 입장문을 냈고, 내부망에서도 항소 포기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며 “대검과 의견이 달랐고 관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가 중앙지검장 전결임에도 대검 뜻을 따른 점을 두고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검찰 수뇌부는 “중앙지검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외압 개입을 부인하지만, 일선에서는 법무부 고위층 개입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공개 반발을 두고 이중적 행태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과거 여권 인사 관련 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황제 조사’ 논란에는 침묵했으면서, 이번에는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 정치적 선택적 분노라는 지적입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쟁점

정권 측은 이번 조치를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설명하며 법리상 타당한 결정이라고 옹호합니다. 반면 야당은 “외압에 따른 최악의 수사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배후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별개로 범죄수익 환수 문제도 부각됐습니다. 1심에서 검찰이 청구한 거액의 추징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 환수 가능성이 줄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 측은 민사소송을 통한 환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소송 진행과 입증 부담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 난관이 있다는 평가도 병존합니다.

결론: 관행 변화인가, 정치적 후폭풍인가

이번 논란은 검찰 상소권의 역할과 한계를 되짚게 합니다. 한쪽에선 남용적 항소 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으로, 다른 쪽에선 정치적 외풍에 따른 결정으로 봅니다. 진실은 향후 절차와 추가 공개로 가려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절차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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