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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조각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 자격요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by 인포파티시에 2024. 12. 12.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현재,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가 대상입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해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정기신청: 신청한 해의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 하반기 신청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