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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조각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 대응 체포시기

by 포도주스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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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체포영장 발부: 전례 없는 사태

2025년 1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 중인데,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의 입장: "원칙대로 집행하겠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공수처장이 경호처의 저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는 "바리케이드나 철문을 잠그는 등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죠.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

반면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쉽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

이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양측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공수처의 주장

공수처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이나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경호처의 입장

반면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

  1. 평화적 집행: 경호처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가능성이 낮아 보이네요.
  2. 물리적 충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할 경우,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논란은 물론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법적 공방 지속: 양측이 각자의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상 체포 시기

공수처는 이르면 2025년 1월 2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 평일 집행: 1월 2일이나 3일에 집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혼란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주말 집행: 1월 4일이나 5일에 집행한다면, 관저 앞 집회 인원이 몰려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날 집행: 1월 6일에 집행하는 것은 시간적 압박이 있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기를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기한 내 집행 의지를 밝힌 만큼, 어떤 형태로든 영장 집행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들

  1. 헌정 질서의 문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헌정 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2. 법 집행의 형평성: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 원수로서의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3. 정치적 파장: 이 사태가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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