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포조각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by 인포파티시에 2024. 12.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한파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정치권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통과시킨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2개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대상 법안 내용

  1. 양곡관리법 개정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4.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5. 국회법 개정안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각 법안의 주요 내용과 거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쟁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논란

이 개정안은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 및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문제점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설 복구비와 생계 안정 지원금 외에도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보상이 재난안전법상 재해지원 기본 원칙에 반하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음 해 보험요율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이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민간 보험사가 영세 농업인의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 논란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부수법안의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개정안이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게 하는 것으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보호나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갈등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착각"이라며 "무한한 정치적 갈등과 대립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야당의 의회 독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법적 근거와 논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권한대행이 두 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도 필요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례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란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우에 따라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지하며, 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덕수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는 현 정치 상황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의 운명을 넘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여야 간 힘의 균형, 그리고 향후 정국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권의 대응과 국민들의 반응, 그리고 이 사안이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덕수권한대행 #거부권행사 #정치갈등 #여야대립 #헌정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