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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조각

비상계엄령 선포!!!

by 인포파티시에 2024. 12. 3.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이번 조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세력에 대응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통제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 포고령 전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은 "계엄령의 목적은 선량한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 및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9조와 제1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근거한 조치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 및 사법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